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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역상권 살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5 09:45
홍천군청

▲홍천군청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역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 활성화를 위해 2000m²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이 대상이다.


접수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구역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사업체에 대한 개별 또는 통합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동사업의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 주변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선 군 경제진흥과장은 “과거의 상권활성화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이번 골목형 상점가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프로젝트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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