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애플 등 자국 빅테크 보호 기조를 내세우면서 국내 규제책 입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칫 국내 사업자에 규제가 집중되는 역차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부처 및 국내외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애플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결정 및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구글·애플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다. 추가 의견 청취 후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지난해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당초 방통위는 내부 체제가 정상화되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위원장 복귀 후열린 제2차 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사안에 오르진 못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운영되는 합의제 기구이지만, 법적으로 2인 체제에서도 회의 개최와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상임위원 구성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처분이 늦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업계에선 대미 통상 마찰 가능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애플 등 자국 빅테크에 불리한 규제 정책을 적용한 국가를 상대로 보복 관세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기술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외국 정부의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
디지털세는 일정 매출 기준을 초과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각국에서 벌어들인 디지털 서비스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역외 권한을 행사해 이들 기업의 성공을 방해하고, 자국 복지를 위해 미국 기업의 이익을 도용하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조치에 현재 시행 중인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논의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시행됐지만, 국내 업체들이 구글·애플 등 해외 앱 마켓에 최대 30% 수수료를 내고 있어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처럼 빅테크 규제 정책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업계 안팎에선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빅테크의 경우 본사가 해외에 있어 규제 집행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고, 국내 기업에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방통위와 공정위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규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빅테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규제 권한을 방통위에서 공정위로 이양하거나,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해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앱 마켓을 일시 차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규정의 경우 시행령상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중 일부를 모법으로 옮겨와 금지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 등 빅테크 위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는 해외 국가들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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