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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5 11:17


아기주민등록증

▲원주시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 사진. 제공=원주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25일 원주시에 따르면 3월부터 이름·생년월일·주소·태명·태어난 시간·혈액형·몸무게 등 인적사항과 부모의 소망이 담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의 카드 형태로 제작된다.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증이기에 재발급이 불가하며 별도 법적 효력은 없다.


발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나 원주시 주소로 출생 신고한 아이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1층 민원담당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원주시는 지속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첫만남이용권,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용품 지원 및 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중한 출생의 가치를 담은 아기 주민등록증을 통해 가족들이 따뜻한 추억을 간직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및 민원 편의시책을 마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기주민등록증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 제공=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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