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상담을 이달 27일부터 개시한다. 오는 4월 해당 프로그램을 출시하기에 앞서 소상공인이 향후 채무관리, 폐업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시작하는 것이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이달 27일부터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은행은 상담 당시 소상공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준비서류,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공한다.
사전상담 과정에서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프로그램 출시일, 방문가능 일정, 준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신청예약'도 가능하다.
단, 사전상담을 진행한 소상공인이라도 프로그램 출시 이후 대출서류 작성 등 정식 신청을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사전상담 시 차주의 상황과 정식 신청 시 차주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사전상담만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은행권 컨설팅 등이 오는 4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등 제반 절차를 금융당국,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연체 전이지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중 맞춤형 채무조정은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차주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권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기폐업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간 부여한다. 다만 제도 악용 및 도덕적 해이 사례 방지 등을 위해 동 프로그램으로의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무 등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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