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부서진 오토바이
에너지경제=전주 송종영 기자 전북경찰청은 3.1절을 맞아, 이륜차 일제 단속 및 심야 폭주족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국경일 전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동원해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불법 개조, 무등록 등 이륜차 일제 단속을 통해 준법의식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또 야간에는 폭주족 합동 대응팀을 운용해 도내 주요 지점에 선점 배치하고, 교통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2년이하의 징역, 500만 원이하 벌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난폭운전(1년이하의 징역, 500만 원이하 벌금) △차량 불법개조, 굉음 유발 차량 등다.
특히 폭주행위를 도운 뒷자리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며,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안전상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의 경우 캠코더,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해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앞으로 기념일마다 되풀이되는 폭주 행위에 대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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