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 강원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업무지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일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교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를 강요받았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배임·횡령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강원학원의 구조적 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의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착수 관련 성명'에 대해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강원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신분상·행정상 조치는 물론 필요시 고발 등 법적조치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괴롭힘 정황으로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및 운전 지시, 교내 공사 업무 동원 등 부당한 업무 지시가 포함돼 있다. 피해자는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부는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조치는 물론 강원학원의 이사회 운영, 법인 회계, 재산관리 등 전반적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성명에서 “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관리자 지명 시 동료교원 평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했고 도교육청은 이를 부인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동료교원평가로 인해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도, 이로 인해 교감 결원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한 것일 뿐 동료교원 평가를 폐지하거나 무력화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료교원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계획 및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시 교육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립학교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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