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순천=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 지역구인 '가선거구'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순천시 가선거구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잔여임기가 짧은 점 △선거비용 부담 등 지역민의 의견을 고려해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는 미실시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 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실시에 따른 재정 부담, 잔여 임기, 해당 선거구에 지역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의원은 2023년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진보당 선거 사무원에게 숙소를 무상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져 1심은 벌금 200만 원을, 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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