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3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의성군청 전경. 제공-의성군
이번 정책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운전자로, 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후 신청하면 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는 어르신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면허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민원과 대중교통팀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동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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