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지역 결혼이민여성 본국 친척들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밭일을 하고 있다. 제공=화천군
화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화천군이 영농철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16일 화천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상반기 중 모두 4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 지난해 도입한 362명보다 68명(19%) 늘어난 수준으로 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입국은 3월부터 순차적을 진행한다.
군은 이밖에도 지난해까지 계절근로자들로부터 5개월 근무 후 3개월 연장 신청을 접수했지만, 올해는 최장 8개월 근무가 가능토록 조정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화천지역 결혼이민자 가구의 본국 친척 초청 방식, 화천군이 캄보디아 정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여성의 본국 4촌 이내, 19~55세의 친척들로 구성된다. 캄보디아 정부와 협약을 통해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현지 농업 경력 1년 이상인 만 25~50세 캄보디아인들이 도입 대상이다.
이 제도는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양질의 숙련 노동력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양질의 계절근로자 숙소를 제공해 편안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농업인들도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계절근로자들은 최저시급인 시간당 1만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계약을 한 농가 및 조합, 작업장에서만 1일 8시간 근로가 원칙이다.
군은 이들을 위해 미사용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보수해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며, 인센티브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3명~5명까지 추가 고용을 할 수 있다.
화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역주민인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본국 친척들에게는 단기간 근로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농가에게는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사용해 숙련 노동력 사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1석 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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