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전세 홍보물.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를 늦게 했을 때 내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해 계약시 당사자가 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짓 신고가 아닌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 취약층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고의성이 짙고 시장 질서를 더 훼손하는 거짓 신고와 같은 수준의 처벌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수용해서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지연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내 구축한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의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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