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민의 안전과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남도민안전공제보험이 15세 미만 희생자는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련법은 조속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공=전남도의회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 도민의 안전과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남도민안전공제보험이 15세 미만 희생자는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련법은 조속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5일,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중 전남도민 74명이 도민안전공제보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목포·영광에 거주한 15세 미만 희생자 2명은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상법 제732조가 적용됐다.
최 의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남 도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공적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개인 보험의 경우 보험금 악용 우려로 보장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국가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공제보험이 피해자를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공제보험의 보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상법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난 시 예외 조항을 신설해 피해자 보상이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상법 개정 및 예외 조항 마련 등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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