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자체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보증 혜택 상향 등을 제공한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시하는 이번 '기업 RE100 참여기업 인센티브'에 참여하려면 도내 소재 기업이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은 올해 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43가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또는 우선 선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사업 공모 시 신청서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은 '기업 RE100'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도(5억원→8억원) △이자감면(2%→3%) △상환기간(5년→8년) 등 보증 혜택을 상향해서 제공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기업 RE100 원스톱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되며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발급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과 글로벌 통상 압박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치는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설치를 고려 중인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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