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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 월세 24개월 지원... 주거복지에 ‘총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03 11:54

올해 주거복지 예산 1035억원 편성…국비 848억원 확보

강원도청

▲강원도청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거복지 예산 1035억원 중 국비 848억원을 확보해 도민들의 주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주거복지 정책으로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연장하고,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최대 36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횟수를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확대하며, 지급기간도 1년 연장해 2027년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신혼부부와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은 도내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6월에 접수하며, 지원자격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수선유지급여는 전년 대비 최대 360만 원 증가한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원에서 최대 1601만원으로 인상된다. 임차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19만1000원부터 6인 가구 월 36만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가구별 최대 2만3000원이 인상됐다.


특히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도배・장판, 보일러, 지붕・화장실 개선 등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400만원이 지원 가능하다.


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안정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사로 설치, 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등 장애인가구 정주여건 개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김순하 도 건축과장은 “다양한 주거정책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서민 중심의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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