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남양주시, 적극행정 자문기구 프로목민관 도입

▲주광덕 남양주시장 1월31일 '프로목민관' 임명식 주재.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적극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 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신속 자문기구인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지난달 31일 남양주시 대회실에서 프로목민관 임명식을 개최했다. 개발행위-도시-환경 분야 전문가 25명이 이날 프로목민관으로 임명됐다.
프로목민관 의견제시는 인허가 실무 담당자의 법규해석 부담을 덜어주고, 복잡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남양주시 1월31일 '프로목민관' 임명식 개최. 제공=남양주시
특히 중점 추진 과제인 △부서 간 의견충돌을 조율하고 △인허가 담당자의 자문 창구 필요성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 베테랑 공무원으로 구성돼 폭넓은 자문 서비스 제공한다.
기존 적극행정위원회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회의 소집과 의견 제시에 3~4주 이상 소요됐던 반면 프로목민관은 평균 1주 이내 신속한 회의를 열어 보다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프로목민관 임명식에서 “현재 인허가 권한이 읍면동으로 위임된 업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저연차일 가능성이 높아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법규 해석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남양주시 1월31일 '프로목민관' 임명식 개최. 제공=남양주시
그러면서 “프로목민관으로 임명된 선배 공무원은 정약용 선생님의 '율기(律己)' 정신을 본받아 남양주 곳곳을 세심히 살피는 목민관으로서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높이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프로목민관 의견제시는 시범 운영된 작년 12월 3개월 이상 지연된 인허가(건축물 사용승인 수리)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며 효과를 입증했다. 올해 공식 출범 이후 보조금 지출 시 불필요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3건을 처리하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프로목민관은 적극행정 실무를 지원하고 시민 불편 해결의 골든타임 준수에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프로목민관 제도 출범에 앞서 남양주시는 관련 규정을 제정-발령해 운영 기반을 정비했다.
◆ '전국 최초' 양평군, SNS 활용 마을방송 플랫폼 도입

▲전진선 양평군수 1월22일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 #온동네 시범운영 설명회 주재. 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전국 최초로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 #온동네(이하 #온동네)' 시범운영 설명회를 지난달 22일 열고 오는 3월 정식 운영을 예고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관계부서 공무원, 시범운영 선정마을 이장, 사업 수행사 등 79명이 참석해 #온동네 시범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표출했다.
기존 마을방송 시설은 건축(방음) 기술 발달로 청취가 어려워지고 노후화 및 잦은 고장에 따라 유지보수와 신규 설치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양평군은 지난 2023년부터 기존 마을방송 시설을 대체하는 #온동네를 ㈜디케이테크인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개발했다.
최근 여타 지자체도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를 주민이 사용하려면 별도 앱을 설치해야 하고 앱 사용법에 대한 별도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나 #온동네는 △별도 앱 설치가 필요 없고 △회원가입 절차 없이 한 번의 동의만 하면 된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방송을 송출하고 청취할 수 있으며 △디지털 약자를 배려해 직관적으로 화면을 구성했다.

▲양평군 1월22일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 #온동네 시범운영 설명회 개최. 제공=양평군
또한 과거 방송 청취를 비롯해 출향인 및 연로한 부모님을 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도 함께 청취할 수 있고, 특정 시간 1차 방송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2차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해 준다.
오는 2월 말까지 양평군은 총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군내 모든 마을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열고 3월부터 전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영 마을은 플랫폼 안정화, 오류 정정, 기능 개선 등 활동에 참여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일 “군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마을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온동네가 일상 속에서 편리한 행정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더 따뜻한 마을공동체가 되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 #온동네는 카카오톡에서 '#온동네(양평군마을방송)'을 검색하고 채널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 의정부시, 청년참여포인트제 참여 공모…마감 28일

▲의정부시 '청년 참여 포인트제도' 참가 안내문.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2025년 청년참여포인트제도'를 운영한다.
올해 청년참여포인트제도는 의정부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19~39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참여 활동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1월31일 오전 9시부터 2월28일 오후 6시까지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공개모집한다. 참여 활동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다.
포인트는 가입축하금부터 시정 참여 홍보 및 제안 등 적립 기준에 따라 쌓을 수 있다. 최초 전환은 2만 포인트를 충족해야 하고, 이후부터는 5000 포인트 단위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전환 신청은 연간 1인당 총 10만 포인트(분기별 3만 포인트)까지 가능하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일 “청년참여포인트제도로 의정부에 대한 청년들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을 응원하며 청년이 잠재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파주시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공청회 성료…3월 공고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립 중인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을 지난달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은 '도시지역 관리 및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업지역을 제외한 순수용도지역상 공업지역(파주시 해당 면적 53만2695m2)이 대상이다.

▲파주시 1월24일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제공=파주시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은 상위-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산업 기반 및 지역 여건 분석 등을 통해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파주시 1월24일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제공=파주시
이번 공청회에선 공업지역별 관리유형과 정비 방안, 건축물 권장용도 및 밀도계획, 환경관리 방안 등을 담은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공청회에서 이온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추가로 검토-반영해 파주시는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파주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파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나호준 도시발전국장은 1일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낙후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 및 경쟁력 확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획"이라며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통해 순수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하남시, 화물-여객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돌입

▲하남시청 전경. 제공=하남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주거 밀집 구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구역, 민원 다발 구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와 주기장을 이탈한 건설기계 차량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불편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남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와 주기장을 이탈한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구역은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이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과태료'(5만~30만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천민권 차량등록과장은 1일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 주차와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 차량의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 연중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