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경기도교육청이 24일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비로 지난해 대비 25% 인상한 100만원을 지급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비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해 소속 교육공무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으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 항목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으며 이번 인상 금액은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 수치에 해당하는 액수다.
인상 적용 대상은 도교육감 소속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와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 재직 중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가운데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기본복지점수로 전년 대비 25% 인상한 100만원과 건강검진비 20만원을 포함해 총 1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건강검진비 연령제한을 폐지해 건강검진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재수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지 확대를 위해 교육청 단위 전국 최고 액수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비를 결정했다"며 “교육공무직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