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이용 집값 담합 주도 2명 형사입건
낮은 가격에 매물등록한 인근 중개사무소 업무 방해 혐의도
▲신고 안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집값을 담합한 아파트 소유주 2명을 공인주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J(60)씨와 K(67)씨 등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서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단톡방에 게시했다.
J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신축 아파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최소 10억은 넘어야해요, 휘둘리면 안됩니다" 등의 글을 작성했다. K씨도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12억 이상으로 내놓는 댁도 많아요" 등 집값 올리기를 유도했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108.9㎡(약 33평) 매매시세는 2023년에 8억7000만~9억9000만원, 2024년에는 9억~10억2000만원으로 형성돼 있었다.
또 이들은 단톡방에 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며 거래 제한을 유도하는 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매도인의 급매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 성사시켜 중개보수를 챙기려는 속셈", “이 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주게 한다 했어요" 등 글을 작성해 단톡방 소유주들을 선동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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