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로고
공공택지내 민영주택을 사전 청약해 당첨됐지만 사업 취소로 자격을 잃었던 사람들이 구제된다. 정부는 후속 사업에서 이들의 당첨자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713명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취소 부지의 사업자를 재선정할 때 이들의 당첨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아파트값 급등 시기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자는 취지로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기존 착공 시점에서 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긴 제도다. 그러나 2022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본청약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사업을 취소하는 사업자가 속출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피해가 잇따랐다.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이 실시됐는데 20개 사업은 본청약이 완료됐고 18개 사업은 이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7개 단지가 청약 실시 후 사업이 취소됐다. 해당 단지들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진 것은 물론 그동안 다른 청약자격·기회가 상실되는 등 피해를 봤다.
국토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등 4개 단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내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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