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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월세 걱정 덜어드려요”…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21 06:08

지원횟수 기존 12회→24회 확대… 주거비 부담 경감
내달 25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접수

춘천시청

▲춘천시청 전경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횟수를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횟수 12회에서 이번 2차 사업부터 24회로 늘려서 지원한다.


시는 내달 25일까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청약통장에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2차 신규 접수를 진행한다.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 지원금을 받고 종료된 대상자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임차료를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25일마다 지원받는다. 다만 최대 24회에서 1차에서 지원금을 받은 회차는 제외한 후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김진우 시 공동주택과장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지원 연장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차 사업에 월평균 870여명에게 26억35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2월부터 신청·접수 중인 2차 사업은 월평균 1055명에게 3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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