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를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제공-안동시
본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안동시 전통시장(중앙신시장, 구시장, 용상시장)에서 열린다. 행사기간중 소비자가 3만 4천 원 이상 수산물을 구매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중앙신시장과 구시장에서는 농·축산물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산 수산물이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단,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을 위해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별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중앙신시장 외에도 구시장과 용상시장까지 확대 시행해 더욱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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