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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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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 대상 240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1.20 09:12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 이자와 보증수수료 일부도 지원
22일 소상공인 돕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용인시

▲용인특례시청 전경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프리미엄 대출서비스(특례보증, 특례보증료, 이차보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시는 경기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출이자의 연 3%와 대출금액의 1% 보증수수료도 1년간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 1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를 1년간 연 5% 지원한다.


용인시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용인지점에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 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프리미엄 대출서비스가 최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립한 3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와 유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분야별 지원사업 종류,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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