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경기도 5만원과 함께 총 1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
▲수원시청 전경. 제공=수원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9일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2만2600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10만원(도비 50%)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5만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난방비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2만2600가구이며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은 제외된다.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난방비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누락자가 발생하면 내달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난방비 지원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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