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한남동 관저 안에서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경호처 인력 대신 원래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배속 부대를 영장 집행 저지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과 관련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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