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수원시 신년화두 제공=수원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2일 '관민찰기(觀民察己)'를 2025년 신년화두로 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관민찰기(觀民察己)는 「주역 王弼注)」의 '백성의 풍속을 보아 자기의 도를 살핀다'(觀卦 九五爻 王弼注 : 觀民之俗 以察己道), '나의 모습을 판단하는 가장 정당한 방법은 (나의 거울에 해당하는) 백성들을 보는 것이다.'(觀卦九五: 觀我生은觀民也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수원시민은 수원시정의 체감적 변화를 살필 수 있는 거울이므로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만이 수원시가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함의를 담았다.
진정한 주인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혁신으로 '수원 대전환의 해'를 만들어 나가자는 다짐이다.
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상해의료비100만 원까지 보장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제공=수원시
한편 시는 이날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고 밝혔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며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항목)를 지원한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