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31일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최소 8인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가 현재처럼 6인체제로 운영될 경우 재판관 1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재판관 6인이 찬성해야 탄핵안을 인용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관 2명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 표명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쌍특검법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특별검사의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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