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첫 심판대로 오른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만 기본 입장과 입증계획 등을 듣거나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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