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진=연합뉴스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전 임직원 등 3명이 검찰에 의해 16일 기소됐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830억원을 유출, 그에 상당한 금품을 취득한 혐의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3부는 LS증권의 전 임원 김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업무로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 그 중 600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서도 5억5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김씨의 공범인 LS증권의 현 직원 유모 씨도 위 PF 대출금 중 150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또다른 공범 홍모 씨는 부동산 PF 사업 시공사에서 근무하며 허위로 수주심사를 통과시키고, 범행에 관련된 PF 대출금 집행에도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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