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79곳 중 36곳(45.6%)이 연체율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79곳 중 절반 가량이 10% 이상의 연체율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준비하는 등 건전성이 부실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3분기 경영실적 공시를 확인한 결과 36곳(45.6%)이 연체율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안국(19.37%), 유니온(16.3%), 스카이(15.83%), 라온(15.8%), 드림(15.22%), 영진(15.21%), 상상인(15.06%) 등의 순이다. 지난해 3분기에는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곳은 14곳(17.7%)에 불과했다.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를 넘어선 곳도 4곳에 달했다. 솔브레인(36.9%), 안국(24.81%), 대아(22.65%), 상상인(22.27%)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회복이 지연되며 저축은행들이 연체 지표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고,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통보했다. 당초 3곳을 통보했으나 1곳은 자산건전성 지표가 좋아져 이번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업계에서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단계와 관련해 가장 낮은 수위의 '권고'를 예상하고 있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과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에서는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면서도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일부 저축은행들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하지만 정상화를 유도하는 과정이며, 업권 전반에 미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구조조정의 큰 장이 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후에도 6월 말 기준, 9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을 추가로 금융위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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