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동화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2일 오전 11시2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 부회장이 2022년 1월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공시했으나, 같은 해 3월부터 10월까지 8677만개의 위믹스를 투자자들 모르게 현금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펀드에 투자한 뒤 테더(USDT)로 돌려받거나, 위믹스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유동화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장 부회장 측은 “유동화 중단은 거래소에서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 부회장 변호인은 “블록체인 생태계 특성상 가상자산을 활용한 투자는 본질적 구조"라며 “투자까지 중단하면 사실상 사업을 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부회장 측은 또 위믹스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규정"이라며 “위믹스 홀더라면 몰라도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부정한 수단을 썼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상록, 이원준 하이퍼리즘 공동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위메이드는 2022년 가상자산 운용사 하이퍼리즘을 통해 821만8761개의 위믹스를 매각한 바 있다. 증인신문은 내년 1월 16일과 2월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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