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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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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시 부당이득 환수 ‘제재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1 16:11

중기부, 부정유통 개선방안 마련…종합대책도 연내 발표
부정유통 15곳 조사 13곳 확인…7곳 고발, 6곳 행정처분
이달 의심거래 가맹점 추가 조사, 가맹점포 영업유무 확인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관리 감독과 함께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지난달 직접 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이 적발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단행하고, 이달 29일까지 범위를 넓혀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11일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회와 언론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책 마련을 촉구해, 중기부가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했다"며 “조사 결과와 자체점검을 토대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끼고 상품권 부정유통"…적발업체 부당이득 환수 소급적용 어려워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중 13곳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실이 확인됐고,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 실장은 “가령 3개 업체가 외부 브로커와 결탁해 매출을 부풀렸고, 부풀린 매출을 저희에게 제출한 뒤 환전 한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오는 29일까지 월 매출 1억원 이상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등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된 업체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현재로선 적발된 업체에 대한 부당 이득 환수조치까지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원 실장은 “현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은 과태료와 가맹점 지정 취소 정도"라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 이득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의심 가맹점 현장조사 연 1회→월 1회로 늘려…은행·상인회도 근절 동참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없었던 부당이득 환수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연 1회 실시했던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한다. 또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한다.


업체가 단기간에 환전한도를 늘릴 수 없도록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맹신청 점포가 전통시장 내 실제 영업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기료나 수도요금, 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상인연합회에서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올해 안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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