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청양 평화의 소녀상 건립 3주년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행사 모습. 제공=청양군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조롱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녀상의 보호 조례로 빈틈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시와 충남 공주시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조형물 소녀상에 대해 훼손을 금지하고 보호·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 인근 지역인 청양군의 경우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만 있을 뿐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등의 조례 또한 없다.
지난 2020년 1.6m 높이로 세워진 공공조형물 '청양 평화의 소녀상'의 관리 주체는 '청양 평화의 소녀상 보존추진위원회'로 매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교육 사업 등의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군은 이들 사업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친다.
군 관계자는 “청양군은 소녀상에 관한 조례가 없다"며 “관리 주체가 위원회로 군은 이들 사업 등의 보조금만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소녀상을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 소녀상을 모욕하고 테러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태원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에 입 맞추며 상의를 벗고 춤을 추는 영상까지 올린 미국 유튜버의 만행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3월 세종시에서는 호수공원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에 입힌 망토와 털모자 등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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