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 예치를 의무화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대금 일부를 돌여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른바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자 지난 7월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원 면담을 요구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외에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방안에 포함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관련해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나아가 공정위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보험사 풍향계] 삼성생명, 건강보험 출시…가족결합 할인↑ 外](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1.56446dc9e55e4a4c9c14f189d1b7fc39_T1.jpg)
![[EE칼럼] 태양광 발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면](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40327.7415137c06b3447fb5ed9a962071f204_T1.jpg)
![[EE칼럼] 5월 이후 국제원유시장은 어디로?](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40331.e2acc3ddda6644fa9bc463e903923c00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거대해진 쿠팡, 작아진 정부… 플랫폼 권력의 역전](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그들이 전쟁광이 된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5/news-a.v1.20250523.e03be5fe32f84ab7affdd69b24689fe1_T1.jpg)
![[데스크 칼럼] 안보자원으로 떠오른 ‘재생나프타’ 법제화 서둘러야](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05.2a2758192c8a4340b4b02ed548cf15b8_T1.jpg)
![[기자의 눈] 코스피 8000, 한국 증시의 새 가격표](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50924.557f404e66b243fdb312b183c238d211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