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 조감도
미국 바이오보안법이 미 하원을 통과하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은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제재하는 바이오 보안법(Biosecure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통과됐으며, 이제 연방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올해 초 발의되었으며, 중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 기관 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계약 및 대출 제공 등이 금지된다. 법안에는 또한, 제재 대상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연방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제재 명단에는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 기업인 BGI그룹, 우시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수탁기관인 우시앱텍, BGI 자회사인 MGI와 컴플리트지노믹스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는 지난해 170억 위안(약 3조 1,556억 원)의 매출 중 47.4%가 북미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바이오 보안법이 실제로 발효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제약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법안 통과는 국내 바이오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된 모습이다. 중국 바이오 기업 우시(WuXi)가 바이오 보안법 대상 기업에 포함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 국내 위탁개발생산(이하 CDMO)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로 인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후발주자들도 마찬가지다. 셀트리온의 경우 지난 9일자로 장래사업, 경영계획 공시를 통해 24, 25년 CDMO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힌 다음날 주가가 2% 가까이 상승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위탁개발(CDO)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금번 법안은 약 8년의 유예 기간을 가지기에 이러한 수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O 매출액 비중은 아직 10% 미만에 불과하나, 중장기적으로 비중확대가 기대된다"면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며 확보한 생산 기술, 글로벌 인허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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