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사진=에너지경제신문)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내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도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제한돼 있다"며 “비은행권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한은의) 사전 정보 취득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초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선정 범위에 비은행을 추가했다. 또 지난 7월에는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 기관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 등을 새로 선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한은이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비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지급 능력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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