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의 모습.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양이 기존보다 30배 늘어난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일부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가스(메탄이 주성분)이다.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 또는 판매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다.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개선은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하에 마련한 기업 규제완화의 좋은 사례로써,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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