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거리의 배달 라이더,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게 1792억원의 소득세를 추석 전까지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된다.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을 대상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92억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한다.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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