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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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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만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별 우대수수료’ 적용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3 14:23
신용카드

▲14일부터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이 적용된다.

14일부터 전체(318만1000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4만6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선정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로 나뉘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각각 정해졌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수를 구간별로 보면 △영세 230만2000개 △중소1 28만2000개 △중소2 27만4000개 △중소3 18만8000개 등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 등도 이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를 환급받게 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3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은 약 34만원이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내달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내달 27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다. 여신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환급여부를 함께 안내하고 있다. 환급대상 여부는 협회를 통해 다음 달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발송해 알리고 있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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