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모습. 픽사베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 지역별로 민원 및 갈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독일과 중국 사례 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의무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으로 72GW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지역 및 주민 수용성 문제가 여전히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32년까지 국토 면적의 2%를 육상 풍력 발전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풍력에너지 입지 의무화법(WindBG)'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입지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 도시주(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등)는 주 면적의 0.5%, 그 외 면적이 큰 주는 약 2%를 지정해야 한다.
주정부가 면적 목표를 초과할 경우 다른 주정부에 양도(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주정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에서 정한 육상 풍력 이격 거리 규정 등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러한 법을 도입한 이후, 2023년에 신규 승인된 육상 풍력 발전 규모는 74% 증가했다.
중국은 급속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전력소비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2025년까지 전국 평균 33%의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다.
각 성 인민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또는 지역 간 전력 거래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목표를 초과하거나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증서를 다른 지역과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전력망 연계 부족 및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녹색에너지전략 연구소는 “독일과 중국 모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문제와 전력 수요 분산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수용성 문제와 전력 수요 분산화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재생에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국회에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이 이러한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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