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1대 국회를 비롯해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이 부재했다. 이에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후특위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다른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정부 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두 개의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특위가 담당하도록 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특위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과도한 심의 권한 부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후특위 상설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특히 청년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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