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여야의 강 대 강 무한 대치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놓고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강제 종료 후 단독 처리가 반복됐다.
이처럼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방송 4법은 오는 30일 오전 본회의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방송 4법 대치 정국이 끝난 뒤에는 더 많은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에만 합의할 수 있다면서, 다른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송 4법'과 마찬가지로 여당 반대에도 법안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야당의 법안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야당 단독 법안 처리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석과 달리 야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법안 몰아치기'에 뾰족하게 대응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결국 과반 의석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지만,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에게 잘못된 점을 소상히 밝히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의 1일 본회의 상정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결국 1일 법안을 상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폐기' 수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고, 야당은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표결로 폐기되더라도 재발의 카드로 대응할 태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사태의 책임은 폐기된 법안을 도돌이표처럼 재추진하는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대치 상황을 어떻게 풀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회복에 시급한 법안들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막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생 살리기를 계속 거부하면 야당이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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