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교원단체 시교육청 장학사 진상규명 촉구 집회 모습. 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수십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A 학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4일 부산시교육청에서 마련된 숨진 B 장학사 관련 브리핑에서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된 B 장학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먼저 시교육청은 지난 3일까지 실시한 B 장학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를 통해 장학사의 사망과 다행복학교인 A 학교 교장공모제 지정 관련 민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와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부산시교육청의 A 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은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랐고 하자가 없는 결정이었음에도 A 학교장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을 반복·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것. 이후 B 장학사는 A 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달 정도 기간에만 총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달렸고, A 학교장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A 학교장은 총 6차례에 걸쳐(5/22~6/17) 교육청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했고, 교원인사과를 4차례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부산시교육청은 △B 장학사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들이 비슷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올려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 등이 이번 B 장학사 사망사건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A 학교는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자와 가정통신문으로 2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B 장학사가 사적 영역에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체 파악 △A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점을 고려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와 선동 여부 △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팀'을 꾸려 악성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명을 달리한 장학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순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A 학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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