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마을 꽃새미마을
농어촌민박에도 바비큐·수영장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이 풀린다. 조식으로 제한했던 현행도 세 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엔 사업자 지위가 그대로 인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농어촌민박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광 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객실 외에 바비큐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을 고쳐 주택 규모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주민 갈등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객실 수를 최대 10개까지만 두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지난 2015년부터 조식 제공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반 음식점과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을 고려해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소재 민박 등으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위생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은 지위 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 다시 신고해야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2월까지 농어촌민박 현황 조사를 해보니 전체 사업장의 절반에서 불법이나 편법 영업 정황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회피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에서 지자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약에서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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