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앞두고, 은행 외환거래 인력이 충분한지, 내부통제 계획은 마련됐는지 등의 점검에 들어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외환당국은 외환거래 야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인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12개 은행을 점검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원·달러 외환 거래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준수와 비상대응계획, 적정 환율 체결 시스템 구축, 야간 시간대 적정 인원 근무 여부 등을 저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각사의 준비 사항을 공유받고 있다. 개별 은행들은 외환거래 인력과 영업 인력을 충원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부서별 계획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외환 운영을 반영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등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자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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