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야당만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수행하는 '반쪽 국회'가 3주 째 이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수를 앞세워 국회를 장악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국회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고 나섰다.
시작부터 여야 사이 협상과 타협이 아예 실종되면서 22대 국회의 앞날은 21대 국회보다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면서 입법 폭주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재발의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한 '거부권 거부법'까지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재발의한 쟁점 법안들이 처리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던 합법적인 장치들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이런 형국이라면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한 반복될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에 대한 역풍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도 '총선 민의'를 내세우며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 남아있는 7개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할 분위기다.
여야의 이러한 극단 대치가 이어지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민생 법안도 통과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고준위방사선폐기물법, 반도체법(K칩스법), 모성보호 3법 등은 아직까지 뒷전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길어지고 있다. 다수결을 밀어붙이며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야당이나, 국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입법권이 없는 특위에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는 여당이나 국민들 눈에는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여야의 고집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서로가 공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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