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과징금 감경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위법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위반사업자가 처분 당시 감경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면 협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한 법집행 실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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