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가 줄어들어 차주들이 대출을 받는 것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그간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올해 2월 26일부터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이다. 해당 규제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었다.
다음달 1일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의 경우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커지고, 한도는 줄어드는 것이 핵심이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수준이다. 아직 5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공표되지 않았다.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실제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한도 축소 폭은 예상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는 만큼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를 거쳐 3단계 100%에 이르고,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경제 성장률, 은행별 증가 목표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계속해서 당부했다.
이에 앞으로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2% 안팎' 목표를 뚜렷하게 상회할 경우 은행권 자체적으로 금리 조정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상태로, 주택 관련 대출 물량을 관리해 하반기 가계대출 감소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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