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M&A)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8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 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 심사보고서 작성 → 심의의 절차로 구성된다.
행정예고 안은 공정위 심사관(심사 담당국장)이 관련 시장 확정 결과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대면 회의를 열어 기업에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기업은 통보받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회사는 제출했던 시정방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수정 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해당 내용을 고려해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사건 의결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새롭게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작동 방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고, 시정조치안 마련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며 “내실 있는 시정방안이 제출될 경우 심의기간이 단축되므로, 기업결합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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