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10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본사 앞에서 열린 'IEEE 마일스톤 선정 기업' 기념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 정부의 특혜 의혹이 있었다는 판결 내용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가 정당한 방식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10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 마일스톤 등재 기념행사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SKT의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서 SK(당시 선경그룹)의 1994년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밝힌 점을 반박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고, 이 비자금이 SK그룹 급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1조3808억원 재산 분할을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SK그룹 선대회장)에 300억원의 자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새롭게 나왔다"며 “태평양 증권 인수 과정이나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일종의 보호막·방패막 역할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노 관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증거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메모에는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작성한 '선경 300'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는 노태우 정부 집권기인 1992년 당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내고도 특혜 의혹을 의식해 사업권을 일주일 만에 반납했다.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한국이동통신 민영화가 재추진되면서 이뤄졌다.
유 대표는 “SKT의 구성원으로 제 청춘을 회사에 바쳤다"며 “올해 창사 40주년이고,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과 등 SKT의 노력과 성과가 폄훼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특혜가 아닌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고, 잘 경영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에 대해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노력·성과가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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