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저축은행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지난달 1∼15일 진행한 부동산 PF 경·공매 건수는 모두 32건이다. 이 중 3건이 낙찰됐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3월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실질 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등이다.
저축은행이 지난달 1∼15일 진행한 경·공매 중 낙찰된 사례로는 대출 원금 대비 약 10% 할인된 가격에 매각된 HB저축은행의 단독 사업장 등이 있다.
아울러 이 기간 신탁사 공매 절차를 대기하는 PF 사업장은 1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매의 경우 채권자가 신탁사에 공매 업무를 위탁하면 신탁사는 공매 사실 통지, 감정평가 의뢰, 공매계획 수립 등 공매 절차를 대리한다. 여기에는 수의계약이 진행 중인 사업장도 포함돼 향후 낙찰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여타 업권은 이달부터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도입한 만큼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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