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부동산에 부착된 전세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피해자들과 야당이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으면 여야 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당 우려를 받아들여 하루 전날 일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달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지자 정부안을 발표해 재차 반대 입장과 대안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기로 했다.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LH 매입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를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이더라도 LH가 사들인 뒤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은 매입에 나서는 등 매입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 매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LH가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매수하는 협의매수 방안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신청이 2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외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실태 조사를 거쳐 최장 2년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는 외국인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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