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이상걸 국세청 심사1담당관, 임채철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 염광호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 이상원 국세청 심사2담당관. 제공=국세청
서울=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국세청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든든해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나섰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이번 MOU는 조세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유능한 조세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를 촉진해 국선대리인 제도의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MOU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 한다"며 “이번 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말 국선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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